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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혈당 스트립지 요양급여비 적용"
[ 2011년 03월 24일 21시 00분 ]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요양급여비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4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해 당뇨환자의 혈당 검사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혈당 스트립지) 요양비 급여 적용을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6조(판매업 등의 신고) 제2항 제3호에 의거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 관계자는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급여적용 방식을 ‘요양비’로 지정해 약국에서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및 혈당 스트립지 사용법,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등 다양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어 반드시 요양비 급여 적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혈당 스트립지의 경우 지난 2006년 8월 이전까지 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혈당 스트립지 구입에 편의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제와서 약국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급여를 제한시키는 것은 선택권 축소는 물론 일관적인 정부정책 시행에도 어긋나는 방향이므로 약국 구입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요양급여비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당뇨환자의 혈당스트립지 처방을 위한 별도의 ‘혈당검사처방전’ 서식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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