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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안차는 병원들 "절대 수용 불가"
[ 2011년 03월 24일 05시 52분 ]
정부가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폭을 일부 하향 조정했지만 병원들의 불만은 여전한 모습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게 불만의 주된 이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가분석에 근거한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날 제시된 영상장비 수가인하율은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로, 당초 건정심에 보고된 CT 17.2%, MRI 33.5%, PET 20.1% 보다는 다소 낮춰진 수치.

병원협회는 성명서에서 “병원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정작업을 거쳤지만 아직도 비급여율에 있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경우도 병원계의 요구에서 절반인 5%만 계산에 반영한 탓에 실제 보다 더 큰 폭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것에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병협은 “수가인하안을 터무니 없이 높게 제시해 놓고 협상을 통해 수가인하 폭을 절충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상장비 수가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CT의 경우 2006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시 총점에 포함돼 이미 수가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이중 조치로, 병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게 병원들의 우려다.

병협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결국 영상검사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 인상의 수가계약을 강요하더니 이번엔 영상장비 수가를 과다인하하겠다는 것은 병원경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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