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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확대-사후정산제도 실시"
[ 2011년 03월 24일 02시 28분 ]
정부가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보조하게 돼있는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가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규모를 한국의 빈곤계층 규모인 전체 인구의 10-15%로 확대하고, 국고지원금을 사후정산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보장을 의료급여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23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건강보험이 떠안은 재정 지출 규모가 지난 3년간 총 1조4432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계층의 의료보장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김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웠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의료의 필요가 높은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며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의무인 국고지원금을 사후정산제로 해야 함은 물론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지원을 대폭확대해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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