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 재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세부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여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정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 주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