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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탈세 스톱" 스티커에 감시단까지
[ 2011년 03월 23일 03시 20분 ]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별도의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이 의료기관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적발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 대상으로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물론 스티커까지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내달 1일 고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키로 했다.

감시단은 의료기관 등의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표본점검을 실시, 당국에 미발행자를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 시행 후에도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특히 소비자 역시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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