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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앞에 선 의협회장 혐의 전면 부인
[ 2011년 03월 23일 03시 19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재판관 제갈창)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경 회장의 혐의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명예훼손 등 6가지.
검찰 기소 건수를 놓고 6건과 8건이라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6건으로 봤다.
경 회장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상임이사회의, 감사단의 협의를 거친 적합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6건의 기소에 대해 합법적 절차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 김세헌 회원, 이원보 의협 감사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경 회장 변호인단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공판은 공사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4시 402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는 고소·고발의 핵심 관계자인 노환규 대표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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