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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리베이트 의사 항소심도 유죄
[ 2011년 03월 22일 14시 45분 ]
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되기 전 제약사와 의료기기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의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최근 의료장비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립의료원 과장 박모(58·여)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70만원 및 추징금 900여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급 공무원인 박씨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하고, 수수한 금품 총액도 900만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모두 시인한 뒤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으로 25년간 근무했던직장에서 해임처분 받은 점 등을 참작한 결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9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국립의료원 감사결과를 벌인 결과 진료과장이었던 박씨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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