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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초과 공무원 내년까지 인정
[ 2011년 03월 22일 21시 13분 ]
201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된 국립의료원의 정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인원 42명이 당초 인정 기간 내 해소가 어려워져 인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 제출한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지게 됐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의 인정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에도 병원 운영을 무리 없이 이어가기 위해, 잔류 결정을 한 직원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 발생했고,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 42명을 내년 4월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으니 초과된 상태를 당분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복지부의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 현원의 인정 기간이 2011년 4월 1일에서 2012년 4월 1일까지 1년 연장됐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668명 중 공무원 신분인 직원은 파견 업무 형태로 근무하는 단 1명뿐이다.

지난해 4월 2일 병원 법인화 당시 직원 668명 중 40%가 넘는 287명이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했던 것에 비하면, 공무원 신분 병원 직원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출 27명· 퇴직 25명· 결원충원 179명 등 일 년 사이 231명의 공무원 공석이 생겼다. 그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잔류했던 공무원이 이어받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 정원을 초과했던 현원 인원 중 80%가 해소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정원보다 42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면서 “퇴직이나 전출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석수를 미루어 볼 때, 올해 안에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 현원이 무리 없이 맞춰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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