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이중규제 철폐…U-헬스케어 항목 신설
[ 2011년 03월 22일 21시 30분 ]
앞으로 약품 냉장고와 온도계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이중 규제가 철폐된다.

또 가정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할 때 보험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에 ‘U-헬스케어 의료기기’ 항목을 신설한다.

22일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2010년) 발표한 ‘식품의약품 선진화 추진계획’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8개과제로 구성된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개혁안을 살펴보면 식약청과 지경부간 ‘전기안전인증’이 중복되는 의료기기를 지경부의 전기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혈액냉동고, 혈액냉장고, 약품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허가제품 약 68개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되는 혈압계와 체온계의 계량기 형식승인을 면제하는 등 이중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 분류에는 ‘u-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추가, 원격의료 시행에 대비하고 새로운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일반 공산품과 작동원리가 비슷한 온열기나 족욕기 등 일상생활형 의료기기와 안마기 등 의료용 진동기,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의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이밖에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 기존 공산품에 의료기기 기능을 결합한 경우 해당 대리점은 모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1등급 의료기기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GMP(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를 면제하는 대신 목록관리제도와 자가품질 관리제도를 도입해 자율관리를 확대한다.

또한 2등급 의료기기의 민간위탁품목 범위를 올해(2011년)까지 80%, 2012년 95%까지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55일에서 25일로 단축해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이 방안은 의료기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미래수요에 대비해 첨단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