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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가·제도개선 등 '통합소委' 총괄
[ 2011년 03월 22일 03시 10분 ]
앞으로 하나의 통합된 소위원회가 보험료, 수가, 제도개선(보장성)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을 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에서 ‘소위원회 개편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 특히 각 직역 12인으로 구성된 통합 소위원회는 정부, 가입자, 공급자 등의 대표성을 제고, 건정심에서 보다 빠른 의결이 가능토록 다양한 논의를 가지게 된다.

2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전까지 건정심은 ‘운영규정’에 의해 보험료 조정, 수가조정, 제도개선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소위 운영과 관련한 의견 개진을 통해 “3개 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아닌 이도 필요시 회의 참석”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현행 유지” 의견과 함께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아닌 별도 협의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 외 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총46회 중 1회 수가조정소위만 개최된 사실을 감안,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소위원회 개편안’을 18일 건정심에 부의안건에 상정했다.

특히 보험료, 수가, 보장성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각각 별개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개편안은 현행 3개의 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수를 9인에서 12인으로 늘려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통합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안건에 따라 필요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 중심의 운영을 두고 해당 위원은 부담감을, 다른 소위 위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 참여확대를 위해 안건과 관련있는 단체에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자는 대안도 수 차례 거론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정심 소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통합 소위원회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를 1인씩 추가해 참여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안건과 관련있는 단체에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빠른 정책 추진이 가능케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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