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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만호 회장, 오늘(23일) 첫 공판
[ 2011년 03월 22일 21시 42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첫 공판이 23일(오늘) 10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월 14건의 고소·고발 대상자인 경만호 회장에 대해 총 6건의 기소를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6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명예훼손이다.

의협 집행부는 기소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유감과 함께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고소·고발의 발단이 된 1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사전에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과 협의해 동의를 구한 후 업무를 추진한 것이다. 정총에서도 확인되고 승인된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협 집행부는 이어 "법원의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증명하겠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일부 회원의 고소 고발 및 감사자료 유출에 따라 실추된 의협의 명예와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대처하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이 기대했던 것보다 검찰의 기소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판의 핵심은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과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이다. 전의총 등 고소인 측이 이를 경만호 회장의 도덕성과 연결해 문제삼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번 고소·고발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뤄졌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22일에는 평소보다 임원회의가 길어지는 등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의협 한 관계자는 "1억원 횡령 등이 핵심적인 사안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만약 재판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떨친다면 경 회장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전의총 측은 "6건을 고발했고, 이중 5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났다"며 고소·고발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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