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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레이저, 눈에 치명적"
[ 2011년 03월 21일 03시 10분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최근 각 분야에서의 레이저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부 미용 전용 레이저가 눈에 닿을 경우 심각한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1일 안과전문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김덕배 원장은 문신제거용 레이저에 노출된 후 갑자기 발생된 `황반원공'에 대한 증례를 국내 최초로 대한안과학회지 3월호에 발표했다.

김 원장은 문신제거용 레이저에 노출된 43세 남성이 급격한 시력저하를 호소해 검진한 결과 망막 부종과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고 경과 관찰 도중 황반원공이 발생한 증례를 밝혀냈다.

이 남성은 레이저 장비 기사로 수리 도중 실수로 천분의 2초 동안 레이저에 눈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반원공은 안구의 가장 안쪽 신경막인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의 중심와에 망막조직의 결손으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를 말하는데 지속적인 황반부의 유리체 망막 견인에 의해 발생하며 중심 시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5년 내 반대편 눈에 황반원공이 발생할 확률은 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안과 치료목적의 레이저를 이용한 후낭절개술 후 발생한 망막 손상은 보고된 바 있으나 기미, 주근깨, 문신제거 등 피부미용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Q스위치 방식의 Nd:YAG 레이저(531nm)'에 의한 황반원공 발생이 보고된 적은 아직 없다.

레이저에 의해 황반원공이 발생한 이 환자는 1차 유리체 절제술, 내경계막 제거술 및 가스 충전술을 시행했으나 원공 패쇄에 실패했고 2차 실리콘 기름 주입술을 시행해 4개월째 원공이 매워지고 시력도 호전됐다.

김 원장은 "이번 증례는 피부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황반원공 같은 심각한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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