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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위기…진료비 지불구조 논의 구체화
[ 2011년 03월 21일 03시 16분 ]
건강보험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가입자, 공급자가 '수가결정 구조' 등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를 토론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 상정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7차 건정심'에서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된데 따른 조치다. 차기 회의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적합한 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지불구조 개선에 대해' 공급자는 수가계약의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격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내세우고 있어 시각차가 큰 만큼 논의 범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공급자 측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시' 물가 상승률,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건정심 전 단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 가입자는 운영위에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관련 주요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급자는 운영위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등 수가계약에 대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운영위는 수가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가진 상태다.

'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가입자는 대표성 및 참여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자 측에서도 운영위에 보건의약단체를 포함시켜 수가협상과 관련해 자율적인 사전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운영위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구성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수가계약 방식 개선'에 대해서 가입자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가입규제' 방식에서 진료량까지 규제하는 '총비용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공급자는 수가계약의 대상을 환산지수에서 상대가치점수, 약제, 치료재료, 포괄수가제 수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회의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합의 도출을 위해 운영 예정인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를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원회 또는 건정심 산하 특별위원회 등 논의기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아직은 구성 전 이지만 미래위 구성방안 및 논의 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지켜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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