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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 불평등 서막"
[ 2011년 03월 21일 02시 42분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사진]은 의료영리화저지범국본,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공동주최로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초청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측은 불참해 쌍방향 토론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책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정부부처가 불통을 하고 나섰다"며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전달했다.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약사법 개정안 내용 중 '특허허가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 의약품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의약품 특허권의 주인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많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제자인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약값 인상으로 민생이 타격받을 뿐 아니라 보험재정 악화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과 국내 제약회사 역차별이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은 "특허허가연계제도는 독소조항이다. 한국 제약사들과 건강보험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나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된다면 특허 소송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곽정숙 의원실에 "토론회에 다른 일정 등의 사유로 불참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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