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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손 보고 포괄수가제 도입 구체화
[ 2011년 03월 18일 22시 20분 ]
내달 의약품 조제수가 손질작업에 이어 5월에는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과 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채택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한 약국 조제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안'과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4월 열릴 건정심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안은 조제료 현실화 방안의 하나다. 병이나 박스 등 한달 이상 복용할 수 있는 포장단위 의약품 조제시 1회 조제는 단일행위로 간주, 수가를 1일분만 인정하게 된다.
현재는 병·팩 단위 의약품의 경우에도 조제일수별로 수가를 인정하고 있어, 30일치 약을 담은 포장의약품 한 통을 환자에게 내어 줄 경우에도 30일치 조제료가 약국에게 돌아간다.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에는 투약일수를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앞서 공단은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에서 의약품관리료 등의 항목이 투약일수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비용 낭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5월 건정심에 포괄수가제 발전방안과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자 축소방안의 하나로 의사 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제(각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포괄수가제(사전에 정해진 진료비에 따라 지불)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행위별 수가제는 치료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지만 포괄수가제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행위를 늘려 수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절제할 방법이 부족한 만큼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원 및 진료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이용자는 6배, 진료비는 12배 증가한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 병실 차액제도 개선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정심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보고함으로써 회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원할한 협의 및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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