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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비' 인상 제동
[ 2011년 03월 18일 10시 19분 ]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가 쏠림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완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논의된다.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건정심을 개최, 의결사항으로 △건정심 소위원회 개편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본인부담률 상향 중심)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 등을 상정했다.

또 △2011년 운영계획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고했으며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회의 결과, 최대 관심사였던 약제비에 대해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되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은 난항을 거듭, 결국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실제 중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와 “대형병원 억제책이 약값 인상밖에 없는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에 단순 경증환자는 거의 없고,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시 건보재정 부담도 오히려 증가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단체도 “본인부담 인상안 철회 요청 및 의료기관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 확립, 주치의제도 등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에 대해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련된 ‘수가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검사비 인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인하율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 개편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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