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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의사 특례법 전락 우려"
[ 2011년 03월 18일 03시 39분 ]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입증책임 전환조항 삭제로 이 법이 '의사 특례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이같은 우려감을 표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이후 23년만에 이뤄진 입법이다.
이날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면서 "특히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신현호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조항 삭제로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의사 특례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중재기구의 단일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유형, 시간, 장소, 질병 등 다양성에 따른 공정성, 객광성 확보가 문제"라면서 "또 의료판례 미형성에 따른 규범적 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 조정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의료분쟁해결 제도의 부재는 한 두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그 간 일본의사배상책임보험을 모델로 1981년 의료법 개정시 신설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으나 미미한 효과로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했다.
의료분쟁조정관련 입법 경과 및 논점을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분쟁조정기구의 법적 지위 ▲필요적 전치주의 ▲무과실보상책임제도 ▲형사책임특례 ▲난동자 가중처벌 ▲제3자 개입금지 ▲설명의무 위반시 형사 처벌 등.
신현호 변호사는 "제14대 국회 의료분쟁조정법안 심의가 이뤄졌으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요구와 관련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면서 1996년 2월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정부법안으로 재입법이 추진됐지만 1차 입법추진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당정협의에 이르렀음에도 조정전치주의 및 형사처벌 특례반대 등을 둘러싸고 법무부의 이견이 발생되면서 불발로 돌아갔다.
신현호 변호사는 "정부입법 불가 결론을 보면 법무부가 필요적 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에 반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가입의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도출된 것"이라면서 향후 과제 해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민법의 기본원리인 과실 책임 원칙에 따르는 데 무과실 보상의 오남용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신현호 변호사는 "재정 확보와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특례에 관련한 사항은 고소를 남용하는 등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환자는 물론 의사가 따를 수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냐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법 제정 시행에 앞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법 인식,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사회 계층 간 신뢰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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