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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8억 상당 의료기기 밀수업자 적발
[ 2011년 03월 18일 03시 03분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수입업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독일제 임플란트와 관련 부속품을 불법 수입해 치과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스위스에 있는 의료기기 공급업체 외국인 임직원 독일 국적 한 명과 스위스 국적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불법 수입한 의료기기는 2만7000여점으로 시가 18억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입업자들의 수법은 주로 ‘서류 위조’와 ‘다른 물건과 섞기’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은 허가받은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품장을 위조해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총 30회에 걸쳐 시가 15억원의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료기기 공급업체 임직원이나 A씨가 세관신고 없이 국내로 휴대 반입하거나, 선물용 초콜릿으로 허위 신고한 다음 특송 우편을 통해 직원이 직접 수령하는 대담한 수법도 사용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6년 10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에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시가 2억 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동종수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 수입업체는 물론 해외공급자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건강위해물품 단속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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