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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반대 의견 제출
[ 2011년 03월 17일 23시 3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각 위원실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서 한의학의 용어 정의를 의료행위에서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추가하도록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한의계는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등으로 매우 고무된 상태이다.

의료계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법과의 충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한의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의학육성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의료법(제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이용의 근거 마련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 의료체계 혼란과 함께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집적과 이를 통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교육과정 통합 등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최고 집행부는 교육일원화 등 이른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의료일원화는 의료계 주도로 한의계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용어 자체를 불신하는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제출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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