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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한국로슈 도의적 책임져야"
[ 2011년 03월 17일 02시 44분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이하 정신과의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안장애 등에 효과적 치료제인 리보트릴 사용이 금지됐다"며 "처방이 많고 저렴한 이 약을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항불안제인 리보트릴은 불안장애와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 정신과 질환에 널리 처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항전간제(간질 치료제)로만 승인돼 정신과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신과의사회는 리보트릴을 생산하는 한국로슈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 약물을 공식적으로 처방하려면 식약청의 새로운 허가가 필요한 데, 회사 측이 비용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

정신과의사회는 "한국로슈에 항불안제로의 허가 신청을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20억의 소요 예산을 들어 거부해왔다"며 "심지어 실용적 임상연구 제도를 통해 비용 50% 단축이 가능하지만 이마저 거절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저렴한 약이라서 등록 비용을 건지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 같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자사의 약물을 마케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 허용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정신과의사회는 제약사가 공식적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김동욱 정신과의사회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 등에 한국로슈에 대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외에서는 정신과 처방을 허가받고, 국내에서는 제외한 이중성으로 환자들이 증상악화와 3~4배 비싼 고가약 처방으로 내모는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광고 등 한국로슈의 태도에 대해 규탄하고 대국민 홍보를 사태 해결까지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정신과의사회의 반발과 관련해 한국로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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