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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전문약 광고 논란
[ 2011년 03월 16일 21시 48분 ]
현행법 위반인 전문약 광고를 포함하는 영화에 대해 보건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06년에 2건, 2007년에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6건, 2009년 6건, 2010년 4건 등 '국내 전문약 광고위반 적발'이 증가 추세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의료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및 홍보는 불법이며 비디오물, 음반, 서적, 연극 또는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광고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 ‘러브앤드럭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약(항우울제, 발기부전치료제)이 화면을 통해 직접 노출시켰다.
실제 타제약사의 상품보다 우월하고, 혁명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포함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약 광고가 일반 관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아무 조치없이 상영됐다.
법조계는 현행 약사법상 영화 내 특정의약품 광고 내용은 스토리 전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삭제돼야 하며 식약청도 해당 영화의 위법성에 대해 관련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전문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내용을 영화에 삽입한 경우,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그 부분은 삭제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무소는 "식약청은 앞으로 영화에 대해 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조하여 등급분류 과정에서 문제점이 걸러질 수 있도록 먼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비된 법령에 따라 문제점 발생시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식약청에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를 통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의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서면을 통해 "영화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위법성 판단 문제는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라 법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복지부 등과 협의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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