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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중장기관리계획 수립·보고 의무화
[ 2011년 03월 16일 11시 44분 ]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매년 해당 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재정관리계획에는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 ▲전년도 중장기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등이 포함됐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 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됐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큰 운용규모에도 불구, 기금 형태를 갖추지 않아 '국가재정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중장기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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