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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도입법 철회하라!"
[ 2011년 03월 16일 05시 30분 ]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늦춰 의약품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약값이 오르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많은 재정지출을 차지하는 약값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늘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국회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준을 가정하고 이의 이행법안을 미리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특허의약품에 허가-특허연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민이 불필요하게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특허권 가화를 인정해 약값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의약품 제도변화에 대해 공청회 등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민주적 입법절차 과정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조항과 의약품 특허 관련 조항,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 EU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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