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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종편투자 감사원도 '적법'
[ 2011년 03월 16일 02시 36분 ]
시민단체가 청구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 지분 투자 관련 위법 용인한 복지부 특별 감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감사원이 을지병원의 30억원 출자와 관련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경실련의 감사청구사항 회신을 통해 "이건 방송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가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에서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한 규정이지만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적금예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미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가 이번 사안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한 바 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을지병원이 보통재산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감사원이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감사결과를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이나 부대사업만으로 30억이라는 현금을 얻기 쉽지 않고,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재무재표상 적자로 회계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관행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료기관을 환자치료보다 이윤 창출에 급급한 기업으로 유도해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게 될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에 대해서 끝까지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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