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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CT·MRI 수가인하-약제비 차등화 '판가름'
[ 2011년 03월 15일 21시 51분 ]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CT·MRI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계획 등 논란을 가져온 의료정책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세 차례나 연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오후 개최키로 결정,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논의, 의결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이날 회의의 △의결안건으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방안 ▲MRI·CT·PET 등 영상장비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치료재료 및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제도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온 의료기관 종별 약값 인상이 포함된 대형병원 경증 완화책은 일부 보완돼 상정됐다.

의원은 현행 30% 유지,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다수의견에 대해 약값 인상안에 따른 여론 악화를 감안, 합병증을 제외한 50개 미만의 경증 질환만을 적용키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비별 검사 빈도 증가에 따른 연내 1000억원 이내의 수가인하가 예상된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논의됐지만 학계, 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소강상태를 보였던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급여대상인 CT는 빈도증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하요인을, MRI는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현행 수가적정성 점검을, PET는 2006년 급여화시 추적관리에 대한 건정심 의결사항 등을 수가인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보고안건으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 보고 ▲건정심 운영계획 등을 △토의안건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를 제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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