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분쟁법 통과, 의료계 한단계 도약"
[ 2011년 03월 15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사진]은 15일 11시경 기자간담회를 자청 "오랜 숙원산업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의료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자평했다.

경만호 의협 집행부는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의료계가 법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지 23년 만이다.

경 회장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의료분쟁법이 통과함에 따라 23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집행부는 간담회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해 입증책임 전환 문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설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간의 활동 사항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게 됐다"며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오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 사업을 통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계의 역할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 회장은 세무검증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 등 전문직 사전세무조사를 통한 세무 확보, 납세협력 비용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국회 논의가 좌절된 이후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꾸고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면허신고제에 대해서는 "면허신고제는 의협의 위상 강화와 회무수행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오랜 수임사항이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회원관리가 가능해졌다. 회원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훼손 행위에 대해 징계요구권이 법상 명시되고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그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의료윤리 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의료분쟁법과 면허신고제에 대한 집행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협은 이 법안을 집행부 최대 성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의협 한 이사는 "의료분쟁법은 의료계와 집행부의 최대 성과"라고 말했었다.

의료사고를 조정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초기 신뢰도가 의료분쟁법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원회 구성이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의료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중재원에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1년이 바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기초를 잘 만들어야 공정한 조사와 감정, 중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중재원 설립에 전담하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답했다.

면허신고제가 회비와 연계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법안이 회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다만 회원이라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회비는 앞으로 의사회 자체의 홍보를 통해 전 회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