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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사범 벌금 250만원 벌금형
[ 2011년 03월 15일 02시 51분 ]
3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의 입법이 좌절된 가운데, 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의료진을 폭행한 박 모씨(47·전주시)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의자 박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로 전북대병원을 찾았다. 응급실에서 초기 응급진료를 받은 박씨는 병원측에서 수납 접수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 컴퓨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어 제지하던 안전요원을 넘어뜨린 뒤 의료진의 얼굴을 가격했다. 또한 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누구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 등을 파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병원 응급실은 폭행의 사각지대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진 등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응급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현재 박씨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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