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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한국 의사면허 인정 가속도
[ 2011년 03월 14일 10시 54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보건부 등과 한국 의료인 UAE 내 면허 인정 확대 및 양국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 의료산업의 UAE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UAE를 방문 중인 진수희 장관이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등 3개 부ㆍ청과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UAE 환자 한국 송출을 위한 서울 사무소 개설 ▲ UAE 병원 설립 및 위탁 운영에 한국 의료기관 참여 ▲양국 의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인은 두바이뿐만 아니라 아부다비에서도 한국 면허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향후 한국 의료인의 UAE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 면허 인정 문제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으며 UAE는 그동안 한국 의료인의 면허를 두바이에서만 인정해왔다.
더불어 양국은 UAE 의료기관 설립 및 위탁운영에 한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참여 확대에 합의했다.
UAE 보건부의 경우 건강검진센터 및 병원 위탁운영에 관심이 많으며 두바이ㆍ아부다비보건청은 재활병원 설립 등에 한국 의료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선적으로 UAE 측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의료인을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위탁 운영 및 병원 설립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UAE는 자국 병원들의 위탁운영에 관심이 많아 이미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태국 범룽라드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양국은 또 UAE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의 한국 송출을 위한 서울사무소 개설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우선적으로 두바이보건청은 주한 UAE 대사관에 서울사무소 개설을 통보하고 송출병원 지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 역시 조만간 환자 수송과 언어문제 해결 등 환자 송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UAE는 매년 8만5000명의 환자들을 외국으로 보내 약 20억불 정도를 의료관광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UAE 환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인의 중동 진출이 가속화되고 위탁병원 운영 시 300병상 기준으로 1억달러를 5년간 지급 받는 등 상당한 수익이 기대된다”면서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UAE를 거점으로 중동 다른 지역으로 보건의료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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