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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료분쟁조정법 아쉬운 환영
[ 2011년 03월 14일 09시 17분 ]
병원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의료사고 피해구제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점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불가항력 범위 설정에는 아쉬움을 토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소송 남발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 적극적이고 최선의 소신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이외의 의료행위까지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때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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