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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현역 복귀시 기존 복무기간 '인정'
[ 2011년 03월 14일 08시 15분 ]
앞으로 군 입대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현역 또는 공익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기존 복무기간은 인정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한의사 이모씨가 위헌제청 신청한 ‘병역법 제35조 제2항 및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5년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의무복무 중이던 한의사 이모씨는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병무청은 이모씨에 대한 공중보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으며, 이모씨는 종전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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