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입대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현역 또는 공익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기존 복무기간은 인정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한의사 이모씨가 위헌제청 신청한 ‘병역법 제35조 제2항 및 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5년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의무복무 중이던 한의사 이모씨는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병무청은 이모씨에 대한 공중보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으며, 이모씨는 종전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