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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영" - 의료분쟁법 - 전의총 "우려"
[ 2011년 03월 14일 23시 30분 ]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등이 차례로 환영 의사를 밝힌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의총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급여적정성을 평가해줄 것이란 기대감과 정면으로 배치됐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또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일으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전의총은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이 생길 경우 의료진은 50%에 기대를 걸고 수술에 임하게 된다"며 "이 50%의 사망확률에 대해 의료진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는 어려운 수술을 피할 것이다. 그 피해는 환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이어 "의료사고피해구제의 올바른 해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재정을 확보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법 법안에 보상금 재원 규정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분만과정으로 한정돼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전의총의 분석이다.
전의총은 "섣부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운용은 오히려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빈번한 의료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일선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진료회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의료사고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반드시 마련하는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의 책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의 이러한 인식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계에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세간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을 집행부 성과로 홍보할 예정인 경만호 의협 회장의 행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의총 한 임원은 작년 연말 회원과의 대화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전 집행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고 통과됐다고 해서 현 집행부의 성과로 보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을 했었다.
한편, 경 회장은 오늘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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