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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각막관리 '안(眼)은행' 설립 검토
[ 2011년 03월 14일 03시 35분 ]
국내 기증율이 낮을뿐 아니라 수입 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안(眼)은행’ 설립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해 독립적인 정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4일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원 의원이 발의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나 인체조직과 다른 각막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각막기증 및 이식에 대한 ‘독립적인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각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등’으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해부학적으로 조직, 사후 적출 및 적출후 보관, 수입 가능 등 다른 장기와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각막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정법상 새롭게 규정할 내용이 많지 않아 입법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막이 가지는 인체조직적 특성, 수입각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일부 뇌사자로부터의 적출에 대한 관리나 적출 후 신속하게 이식해야 하는 등 각막이식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각막은 기증도 낮고, 수입각막은 관리도 잘 되지 못하고 있어 안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원희목 의원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각막은 적출 후 즉시 이식돼야 하는 다른 장기에 비해 적출 후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특성은 있으나, 각막이 다른 장기에 비해 특별히 기증율이 낮다고 판단되지는 않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 이식대기자의 경우 신장이 9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 4279명, 골수 2390명, 각막 1204명 순였다.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수입각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적한 수입각막에 대한 관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수입각막을 포함한 기증각막의 관리를 위하여 ‘안은행’을 두어 적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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