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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금감원 개인정보 보안 철저"
[ 2011년 03월 14일 02시 47분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양기관이 자료를 제공할 때 교류대상이 아님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최근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 중 개인정보 교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서면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보주체의 동의, 범죄수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 드의 경우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므로 협약을 통해 과거 보험업법 개정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 협약과 관련해 구체적 승인행위는 없었으며 사전보
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료제공 시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심평원에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동의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협약은 통계와 관련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실무협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유출될 수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법률자문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심평원 측은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의협의 우려를 일축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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