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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금감원 진료정보 공유 절대 반대"
[ 2011년 03월 13일 21시 30분 ]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개인진료정보를 공유키로 한 업무협약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들 기관의 업무협약을 거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최근 '제12차 자동차보험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지난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개인진료정보를 공유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공동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안으로 건강·민영보험 관련 공동 조사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을 위해 심평원이 금융기관과 개인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 금감원이 추진 중이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으로 판단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동석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의료인과 환자 간 분쟁을 막고 심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 내용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공익이라는 명분의 월권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좌훈정 위원(전 대변인)은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도 경향을 살피려는 가공된 정보이다. 환재 개인의 로우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둑이 터지면 건강보험자료가 손보사와 생보사로 줄줄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좌 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전문가로부터 다각도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 손보사와 생보사에서 보험을 체결할 때 이 같은 정보가 악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심평원과 금감원의 협약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의협 법률자문에서도 "심평원이 의료법과 건보법,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수집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들 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을 민간보험사에 유출해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환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의협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확보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진료정보 공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중 진료정보공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일부 실사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진료정보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완벽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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