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관심 집중됐던 3월 임시국회 득실
[ 2011년 03월 14일 03시 00분 ]
제298회 국회(임시회)가 1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4건, 약사법 7건 등 총 132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특히 향후 국내 의료환경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법안이 논의됐던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어느 회기보다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결과를 살펴봤다.[편집자주]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지난 11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의료계는 이번 임시국회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논의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인의 입장을 대폭 수용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세무검증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면허신고와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이뤄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1년여간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은 이번에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시행
먼저 무려 23년간 표류했던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피해보상 제도가 마련돼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사협회는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됐다"며 즉각 논평을 내는 등 법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사고법)’을 가결했다.

법률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형사처벌 특례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수용됐다.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시행 목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간호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중앙회와 개인 회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행될 경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정안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 회기 국회 본회의에는 이에 대한 논의 및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징계권과 함께 법안에 포함된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신고 반려, 미신고시 면허효력 일시정지 등을 골자로 한다. 대다수 의료인단체로서는 회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표면적으로 신중 또는 긍정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 도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정체된 회원 확보와 신상파악, 회비 납부율까지 동시에 끌어올릴 해법이기 때문이다. 숨은 회원을 파악해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수교육 등을 통한 질 관리와 재원 마련은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면허재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면허인이 철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협회의 숙원사업이다.

다만 회원들의 저항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가 숙제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9일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면허신고제를 회비와 연계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1년간 계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이번에도 좌절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의 처리가 이번에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에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지난 1년여간 국회에 계류중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조항은 일부 의원들의 수정동의가 수용됨에 따라 다시 법안소위에 되돌려 졌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법체계의 문제와 실효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위를 통과한 대안이 응급실로 장소를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응급실에서 진료행위 방해 행위 5년, 3천만원 가중처벌하는 것과 중복내용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법체계상의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종사자의 범위 문제와 의료기관 점거행위의 모호함을 거론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응급의료법과 유사한 내용 때문에 자칫 법사위에서 지체되고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12조(의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는 따로 분리해서 4월 국회에서 심도있는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산된 세무검증제, 의협 등 대책마련 분주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만 바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야당의 반대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향후 재논의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계는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