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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새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 2011년 03월 11일 21시 30분 ]
지난 23년간 국회에 표류해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를 환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액 소송비용 및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책임 부담 때문에 그 동안 소송을 포기했던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돼 온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은 전문성 부족으로 외면당하거나 소액사건 위주로만 처리돼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들은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가 의심돼도 환자는 경제력과 인내심 그리고 의학적 전문성까지 갖추지 않으면 승소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소송의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이번에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덧붙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정 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장 120일 이내로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 감정단의 구성을 봤을 때 의료인이 한명 줄고 법조인이 한명 늘어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의료사고 감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의료인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국가 보상을 인정한 것은 자칫 의료사고의 실체진실 발견에 소홀할 수 있어 유예기간 2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지와 의료인의 인식전환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중재원 산하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구성해야 하고 의료인은 근거와 양심에 입각해 공정한 감정을 해서 의료사고 감정의 권위를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또한 우리나라에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시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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