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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표류 의료사고법 국회 통과…1년뒤 시행
[ 2011년 03월 11일 08시 15분 ]
무려 23년간 표류했던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피해보상 제도가 마련돼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사고법)’을 가결했다.
먼저 국회는 의료사고법을 보완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0인 중 222인이 찬성,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진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인원 233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9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법률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은 대통령 공포 1년이 되는 날부터,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는 공포 후 2년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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