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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연임 실패시 재출마 불가
[ 2011년 03월 11일 03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개정특위)는 최근 회장직 연임을 1회에 한정하며 중임은 불가능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관개정특위에 따르면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 회장이 연임에 도전해 낙마할 경우 다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정관 규정은 선거 출마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관개정특위는 다만 중임을 금지하는 정관이 적용되는 시점을 차차기 선거임을 밝혔다. 내년 의협 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관개정특위는 오는 4월 2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관개정특위 한 관계자는 "내부의 화합을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확인해줬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정관개정특위는 지역의사회가 뽑은 선거인단 2000여 명을 통해 결선투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합의한 바 있다.

감사규정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통해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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