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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사기행위" 과징금 5→10배
[ 2011년 03월 11일 02시 35분 ]
정부가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지조사지침 개편과 관련 복지부는 고의성이 다분한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되, 전산상의 실수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처분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복현 사무관은 최근 한 학술행사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인상하되 부당청구 기관은 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지침 개편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남 사무관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청구는 사기 행위인 만큼 뿌리 뽑고 부당청구는 실수이니 좀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수준을 현재의 2배나 높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명단공표, 형사처벌,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제재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며 “타 법령과 비교해서도 의료계에만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결국은 국민건강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준을 2배로 경감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 참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까지 나타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료를 방해하고 있어 환자진료에 애로를 겪는 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참여인력은 반드시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해 건보공단 의뢰기관 및 내부공익신고기관의 현지조사시 수진자조회 등 급여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업무에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전현희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보다 2배 많은 10배로 바꾸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에서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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