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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제약 대표, 약사법 위반 불구속 송치
[ 2011년 03월 11일 02시 3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북 문경에서 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해 왔다.

또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해 왔다.

특히 권모씨는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케이엠제약' 이모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권모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의 의약품도매상 김모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일 소비자가 '장미환' 및 '미모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와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3-589-2797)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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