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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제주도 한정 영리병원 도입 검토
[ 2011년 03월 11일 00시 15분 ]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또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주 언론계에 따르면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 관련 국회 협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상인 부지사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했던 여야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있어 다음 임시국회로 논의가 유보됐다. 하지만 진전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정해 도입하며 성형과 미용 등 4개 분야로만 한정한다는 것.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온 제주도 입장에선 진전된 안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내용과 함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국제학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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