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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낙마 끝 성과 경만호 회장 '안도'
[ 2011년 03월 11일 02시 30분 ]
오늘(11일) 이변이 없는 한 의료분쟁조정법과 면허신고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임 의협 집행부들이 수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1988년 의협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건의한 지 23년 만이다. 입증책임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켜 논란만 키워왔다. 최근 의료관광이 국가적 주목을 받으면서 입법화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면허신고제 역시 집행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지만 회원들의 반대로 적극 추진이 어려웠던 법안이다. 실제로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회비로 회원을 규제하려 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입장표명은 아직 이르다는 신중함을 보이면서도 성과를 냈다는 생각이다.
집행부 출범 2주년에 근접한 경만호 회장 입장에선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그동안 회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알릴 만한 정책적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현 의협 집행부의 고민이었기 때문.
집행부 차원의 사활을 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체 간 이해관계, 예산문제 등을 놓고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과의 갈등은 경 회장에게 심각한 부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로 최대 장점으로 홍보한 정치력에 신뢰성이 깨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작년 연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집행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경 회장은 또 전국을 순회한 '회원과의 대화'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홍보했었다.
국회 통과가 유력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이를 만회할지 주목된다. 의협 한 관계자는 "잘은 모르겠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의료계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통과가 유력한 것 같다. 좋은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면허신고제에 대해서는 "협회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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