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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제약산업육성법' 통과 환영
[ 2011년 03월 10일 21시 50분 ]
제약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업계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을 담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신약 등 연구개발 지원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휘둘리기만 했던 제약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를 어느정도 갖췄다는 것이 제약계의 평가다.

특히 제약계가 환영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3년 기한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는 점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는다.

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최근 활발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이고 있는 제약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제약사 한 임원은 "정부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작 지원방안은 미흡한 편이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국회 차원에서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며 "향후 더욱 발전된 제약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은 대통령이 공포한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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