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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손질된 의료사고법 국회 통과 목전
[ 2011년 03월 10일 03시 32분 ]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고,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이후 무려 23년만에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피해보상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인 이춘석 의원은 심의 보고를 통해 의료사고법에 대해 "3차례 소소위와 수차례를 소위 회의에서 기재부, 법무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형사처벌 특례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수용됐다.

의료사고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자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의료사고법은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발의됐다가 폐기되는 일을 반복해 왔다”며 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진 장관은 “대표적 민생법안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는 해외환자 유치의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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