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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 '비뇨기과·한의원' 최다
[ 2011년 03월 10일 03시 03분 ]
"확대 효과가 반영구적입니다."(비뇨기과)
"'이건 기적' 침 하나로 세 명의 인생이 달라졌다"(한의원)
비뇨기과와 한의원이 다수의 의료광고를 게재하면서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 광고가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시술결과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광고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요 일간지 15곳,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의료광고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비뇨기과에 대한 게재 건수가 26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의원 광고가 17건(28.8%)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이나 의료인 면허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느 정도 표기가 되고 있는 반면 의료인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었다.
[표 참조]
각 항목별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전문과목은 다수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비뇨기과가 심의기준 위반건수도 42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최다 위반사례를 보인 항목은 시술결과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38건(45.2%)으로 조사됐다.
광고 내용 중 ‘다른 치료는 듣지 않는 것을 수술로 고친다’, ‘부작용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과,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21건(25%)으로 나타났다.
신문 게재용 의료광고에서 나타난 심의기준 위반 표현은 “시술 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와 “다른 치료 듣지 않는 性기능장애 수술로 고친다” 등 허위과장표현 광고 등이 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반 사례가 늘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98건), 성형외과(92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심의기준 위반 표현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마라스 라식 도입”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광고로 “수험생과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바비눈코성형을 진행하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눈가or미간 보톡스(30만원 상당) 무료 시술 등의 사례가 있었다.
경실련은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사전심의 대상인 신문의 경우 조사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사후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심의사례를 세분화해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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