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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면허재등록 어떻게 변화
[ 2011년 03월 10일 03시 25분 ]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간호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이 같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의약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 의·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징계권과 함께 법안에 포함된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신고 반려, 미신고시 면허효력 일시정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애주 의원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의료서비스 질과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대다수 의료인단체로서는 회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표면적으로 신중 또는 긍정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 도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정체된 회원 확보와 신상파악, 회비 납부율까지 동시에 끌어올릴 해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발의에서부터 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명분으로 제시된 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보수교육 등의 참여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90세가 넘어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이 버젓이 청구를 한다던가, 장기간 진료현장을 떠나 있었음에도 별다른 교육 없이 곧바로 진료현장에 투입하는 병폐도 막을 수 있다.
의료인단체의 운영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거의 모든 직능단체는 회원과 회비 납부율 끌어올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통계상으로 매년 배출되는 면허자 수는 늘었으나 회원수는 비례하지 않았다.
협회를 운영하려면 매년 상승하는 직원 급여와 고정비용, 소식지 발행 등을 위한 막대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거의 모든 단체가 재원 마련을 회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이 같은 의미에서 이 법안은 협회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
숨은 회원을 파악해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수교육 등을 통한 질 관리와 재원 마련은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면허재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면허인이 철저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협회의 숙원사업이다.
다만 회원들의 저항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가 숙제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9일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면허신고제를 회비와 연계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은 최근 '면허등록' 또는 '재등록'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신고제'를 공식 사용키로 합의하는 등 회원들의 거부감 줄이기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도 해마다 일제 신고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는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이 시행되면 의료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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