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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법 제동…면허신고제만 통과
[ 2011년 03월 09일 08시 30분 ]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반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또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되돌려져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안으로 회부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심사를 마친 68개 법률안이 상정됐다. 먼저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3년마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위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의료인을 지원하는 이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논란을 가져왔다. 응급의료법에서 이미 응급실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가중처벌 수위가 달라서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이 경우 복지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보인다”며 “응급의료법에 현 조항이 있는데, 의료법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도 안맞고 타 법과 상충돼 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여야는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2조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되돌려 보내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해 4월에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지난 1년여간 국회에 계류중이었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의료기관·약국의 의약품 도매사 허가 금지 및 판매제한 규정과 의약품안전정보관리 조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의약외품 관리자에 기술자 포함 조항을 제외하고 의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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