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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한의사에 의료기기 사용권 줘야"
[ 2011년 03월 09일 06시 12분 ]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더불어 직역 간 다툼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보장성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사진]

김 교수는 "한방은 의료계와의 경쟁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는 경우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교수는 "국민들은 진단을 한의사가 하든 의사가 하든 관심이 없다"면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기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의료기사를 별도로 육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제도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권을 인정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개선방안으로 ▲1회용 침, 부함 등 치료재료대 보험 적용 검토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확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수가계약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방급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한방은 배제돼 있다"면서 "의료계와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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