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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시술 의료기관 2곳 첫 경찰 고발
[ 2011년 03월 09일 02시 55분 ]
보건소가 불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해 ‘프로라이프의사회’ 등 낙태를 반대하는 민간 의료단체가 낙태 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보건기관이 특정 산부인과의 불법적인 행태를 적발, 처벌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8일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등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난해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관내 산부인과 두 곳의 사례를 포착,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2건의 고발이 진행 중이다.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해 산부인과가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병원을 불시 점검해 이를 확인했다.

이중 한 고발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됐지만 다른 한 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환자의 요구 때문에 수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29콜센터에 지난해 8월부터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실적은 상담이 1623건, 불법낙태 수술 신고는 25건이다.

신고접수 25건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고발자의 신고 철회 8건, 보건소수준 처리완료 15건 외에 2건의 불법 의료행위는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꼬는 시술의료기관 신고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정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전적 인공 임신중절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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