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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 섞은 라파제약
[ 2011년 03월 09일 02시 32분 ]
인체 외용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은 제품을 판매해 온 제약사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일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 대표 김모씨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원료 에탄올 가격 1㎏당 1200원이지만 원료 메탄올은 1㎏당 500원에 붉과하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판매가:5억7000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판매가:4억4000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해 왔다.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만3000개(판매가: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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